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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36.4℃ 뙤약볕 아래 일 쉬지 못하는 사람들

“폐지 가지고 가달라는 곳 있어서”
폭염경보 속 80대 노인 폐지 수거

“휴식하면 작업량 감당할 수 없어”
회사 중지 권고에도 인터넷 설치

31일 오후 2시 20분께 ‘폭염경보’가 발효된 창원시 성산구의 한 주택가. 챙모자를 쓰고 폐지를 줍고 있는 A(81)할아버지의 얼굴이 강한 햇빛에 찡그러졌다. 흘러내리는 땀방울에 눈도 제대로 뜨기 어려워 보였다. 휴대전화 날씨 정보의 현재 기온은 섭씨 36.4℃로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수준이었다. A할아버지는 연신 땀을 닦으며 주택과 상가 곳곳에 버려진 종이 상자를 하나하나 정리해 손수레에 실었다. A할아버지는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작업을 하고 집에 들어가 쉬려고 했는데 폐지를 가지고 가달라는 곳이 있어서 덥지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날 오전 시민들에게 ‘폭염경보 발효 중으로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물 섭취와 그늘에서 휴식을 바라며, 무더위 속 나홀로 작업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하시지 않길 당부드린다’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권고’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도 마찬가지. 경고단계가 발효되면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고, 가장 무더운 오후 2~5시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라고 나와 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휴식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인근 마트 앞. 그늘 한 점 없이 뙤약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인터넷 설치기사 조모(58)씨가 전신주 앞에서 인터넷 개통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정년퇴직을 2년 앞둔 베테랑 기사인 조씨는 “회사에서는 1시부터 3시까지 웬만하면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일이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고대로 휴식하면 작업량을 감당할 수 없어 작업중지는 언감생심이라는 것이다.

11일째 이어진 폭염특보 속에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감시체계가 운영된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남지역 온열질환자는 116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자 99명(사망자 4명 포함)에 비해 17.2%(17명) 증가한 수치다.

온열질환자는 경남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21일부터 급증하고 있다. 경남지역 온열질환자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동안 61명이 발생해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했다.

도내 노동계에선 권고 수준에 불과한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책을 비판했다.

7월부터 도내 사업장 폭염 현장을 조사 중인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책은 장·차관과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안내하는 현장을 보고 나와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8월 중순까지 폭염 현장 조사 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책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창원, 양산, 김해,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합천, 함양, 진주, 밀양, 의령, 사천, 고성 등 14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거창, 거제, 남해, 통영 등 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중심과 북태평양에서 흘러나온 고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에 겹쳐 있는데, 한동안 이러한 기압계가 지배하면서 폭염 패턴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부지방을 포함한 전국에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한편 습도가 높아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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