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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뿔뿔이 흩어진 제주4·3 관련 부서, 옛 경찰청 건물에 통합되나

제주도, 옛 제주경찰청 부지 임대 추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 대부 신청
신설 예정 부서들도 배치하는 방안 검토

고질적인 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연동 옛 제주경찰청 부지 내 건물 일부를 10년간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현재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주4·3 관련 부서를 해당 건물에 통합하는 안이 구상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 청사 공간 부족으로 옛 제주경찰청 내 사용 중인 시설 외 공실을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 경찰청 부지 소유주인 기획재정부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 대부 검토를 요청했고, 지난 12일 대부 신청을 했다.

제주도가 신청한 시설은 후생관동 건물이고, 대부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0년이다.

대부료는 연간 5000만원 범위 내로 책정됐다.

제주도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4·3 관련 부서를 해당 건물에 통합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 4·3지원과는 도청 별관 3층, 4·3보상지원팀은 건설회관 3층, 4·3총괄팀은 건설회관 인근 건물 2층에 입주해 있는 상태다. 

제주도는 이들 부서를 한곳에 통합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전국체전준비유치단과 APEC추진단 등을 경찰청 부지 내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필요시 내년 예산에 임대 금액을 편성해 수사동과 의경동 등 나머지 공실을 대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청 공간이 협소한 점, 4·3 부서가 여러 곳에 흩어지면서 겪는 민원인들의 불편, 추후 신설 예정 부서 공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경찰청이 옛 제주경찰청 부지와 JDC가 가진 비축토지를 교환하면 제주도 소유의 비축토지와 JDC가 확보한 제주경찰청 부지를 맞바꿀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 JDC 비축토지가 매입 후보지에서 최종 제외됐고, 경찰청도 이후 국유재산 매입 재신청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진척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