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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개발사업 현장마다 투기장 되는 전주, 주민은 ‘봉’

최근 병무청지구 재개발에 ‘외지인 가세, 지분 쪼개기 극성’ 원주민 반발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현재 재개발조합 설립동의 진행중
바구멀, 감나무골, 기자촌, 전라중, 하가지구 등 재개발사업 현장마다 몸살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조합원 자격 제한 근거 마련해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 현장마다 투기세력이 개입돼 원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재개발 조합원 권리를 얻으려는 외지 투기세력이 건물이나 토지 지분 등을 쪼개는 방식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는 등 쾌적한 도시 주거 및 상업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본연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재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약칭 도정법)이 지난 2004년 마련되면서 전주지역에도 재개발 사업이 유행처럼 전개됐다.
지난 2006년 기자촌과 감나무골, 바구멀 1구역 등 16곳이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사업이 추진중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 과정에서 현재 입주까지 마친 서신동 바구멀 1구역이나 최근 분양에 나선 감나무골을 비롯해 중노송동 기자촌과 덕진동 전라중학교 일원, 하가지구 등 전주지역 대부분의 재개발 현장에서 지분 쪼개기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기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왔다.

지분쪼개기는 하나의 소유권을 가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토지 등을 구분등기가 되는 지분으로 나눠 인위적으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업 본연의 취지를 흐리고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주시가 7만4000여㎡ 일대 재개발정비사업계획을 지정·고시한 이후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남노송동 병무청 인근구역 원주민들도 거주 환경을 침해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상가 쪼개기로 지분을 부풀리는 외지 투기세력의 개입이 도를 넘으면서 사업의 당초 목적인 생활터전을 개선하는 일은 뒤로 밀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송동 주민들의 모임인 노사모·노송태산목회 회원들은 "남노송동 지역이 병무청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수년간 살아왔던 곳을 잃고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됐다"며 "현재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가가호호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1㎡만 소유해도 분양권을 준다'는 감언이설로 쪼개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이들은 추진위가 시에 제출한 공람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무청 인근 95개 지번에서 토지 등 소유자 216명과 공유자 344명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에서도 지난 2022년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내 불법 지분 쪼개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권리산정일과 관리처분계획기준일에 대한 정의,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을 구체화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그 이전까지는 이론상으로는 정비구역 내에 1㎡의 땅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부여돼 막무가내 지분 쪼개기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국회에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건축 상가 지분 분할과 관련한 투기수요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대상으로 편법 지분 쪼개기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병무청 지구를 비롯한 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과열, 원주민 피해, 지역 정체성 훼손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민원을 다수 접수하고 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개정으로 분양권 산정과 관련해 권리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편법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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