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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인건비·인력 충원 부담” 중처법 확대에 지역 중기 한숨

경남 4만개 이상 사업체 법 적용
“전담 부서 운영 힘든 소규모 업체

대응 역량 부족해 많은 피해 우려”
근로감독 등 정책 보완 지적도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가운데 지역 영세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계와 여당이 추진했던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적용됐다.

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경남은 4만개 이상의 사업체가 새로 법 적용을 받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남의 전체 사업체 수는 39만7699개로, 기존에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체는 3385개였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4만6607개로, 중대재해법 확대에 따라 4만9992개의 사업체에 법이 적용된다.

◇우려 커지는 중소기업=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인력 충원 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원시 소재 한 설비 제작 중소기업 대표는 “실력 있는 안전관리자는 이미 앞서 법 적용을 받은 기업들이 모두 데리고 간 상태이다”며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10여명 규모의 기업들도 많은데 이들 업체는 인건비 총액이 많게는 20~30%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 적용 2년 유예가 실질적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창원시 소재 금속표면처리 기업 대표는 “안전관리 강화는 중소기업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겠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곳이 많다”며 “개별 현장에 맞는 안전관리 수칙이 수립돼서 실질적인 안전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게 2년 정도는 더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정책적 보완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원시 소재 기계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부 근로감독관 조사가 진행되면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기업 잘못으로 바라보는 게 관행처럼 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유예된다 하더라도 객관적 조사가 정착되지 않은 한 부담이 덜어지진 않을 것이다. 독점적 근로감독을 사회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별도 인력 또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 힘든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준비와 대응 역량이 부족해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는 필요한 측면이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산출 기준 등은 제도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책정을 위한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이행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주의의무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사업주의 이행이 적정하더라도 근로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하는 중대 재해 책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폭넓은 법령이다”며 “보완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직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는 중대 재해 적용 확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기업보다 작은 소상공인들한테 적용 확대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며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큰 데에 더 영향을 미치고, 아직 소상공인계에는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창원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솔직히 연초에 최저임금 인상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 중대 재해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다”며 “직원들 보험 가입 문제를 알아볼 생각이며, 중대재해법에 적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고민해야겠다”고 말했다.

 

◇처벌 요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고의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가 수사에서 명확히 확인된 경우만 처벌받는다.

또한,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에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나 전문인력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다. 상시 근로자 5~49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없다. 또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도 없다. 하지만 20~49인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5개 업종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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