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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창원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진전천 인근 포획… 올 동절기 첫 사례
도, 방역팀 투입·종사자 진입 제한

창원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검출됐다. 경남에서는 올 동절기 들어 첫 검출 사례다.

 

경남도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천 인근에서 지난 6일 포획된 야생조류에 대한 검사 결과 1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전북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전북 2건, 경북 3건에 이어 경남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총 6건이 확인됐다. 경남도는 앞서 조류인플루엔자 H5항원이 검출됐던 창원 주남저수지(6일)와 창녕읍(5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항원 검출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하는 한편, 진입로에 현수막, 안내판 등을 설치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실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등 방역 조치사항을 재강조하고, 긴급 예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 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사 외부는 모두 오염지역이라 보고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 차량과 사람 출입 통제, 가금 방사 금지, 야생조류 접근 방지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금농가에서 매일 의심축 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1588-4060)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도 8일 자료를 통해 올겨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기는 지난해보다는 늦은 편이지만,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시기(12월~1월)에 진입했고, 최근 일본 등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수 검출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9월 중순부터 고위험 철새도래지 12개소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운영 중이며, 전북 확진 이후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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