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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시장 직선제.기초단체 설치...제주 행정체제 개편 '첩첩산중'

숙의 토론 도민참여단,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가장 선호
정부 "재정·인사·조직 등 모든 부분들이 다시 재설계해야" 부정적 입장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직신제 시장과 기초단체 필요성 정부 설득이 관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숙의토론에서 도민참여단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안을 가장 선호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산은 ‘첩첩산중’이다.

이는 기초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정부가 반대하면서 연내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법안 처리를 전제로 내년 4월 총선 이후 주민투표 실시와 2026년 9회 지방선거에서 직선제 시장 선출을 통한 기초단체 설치도 난관이 예상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제주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단층제(단일 광역행정체계)로 운영되는 이 규정을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는 것은 전체적인 법체계와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고 차관은 이어 “복층제(기초자치단체 부활)가 되면 재정·인사·조직 등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다시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주도의 기초단체 설치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직신제 시장 선출과 기초단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부 설득이 관건이 됐다.

그동안 오영훈 지사는 “제왕적 권한을 가진 도지사 체제는 고착화된 반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 의사가 반영되는 통로가 좁아져 풀뿌리 주민자치가 훼손됐고, 단일 광역행정체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켰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층제에서 복층제로 갈 경우 각종 특례와 자치권, 제주특별법을 통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 개선,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 설치 등에서 일부 권한을 제한하거나 특례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즉, 행안부는 제주도에 기초단체를 설치할 경우 기존 단일 행정체제에서 누릴 수 있는 수혜가 줄어들 수 있어서 ‘실익이 없다’는 점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했다.

내년에 4월 총선 이후 계획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지, 또는 도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3개 행정구역(기초단체) 설치 시 공무원은 212명이 증가한 3525명으로, 추가 인건비는 93억원이 예상된다.

현행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을 활용한다고 해도 1개 청사를 또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 백 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기초단체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연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기초단체 도입 시 공무원만 늘어나고 청사 신축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 행정기구·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안부는 법안 심사에서 제주도에 기초단체를 두게 될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절차와 방법이 타당하지 않고,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