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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충청권 지역금융 관련 법안 계류 중… 연내 처리 필수적

21대 국회서 홍문표(국힘) 이정문(민주) 등 여야 국회의원 입법 추진
올 7월 윤창현 인터넷은행 지자체 출자 허용 골자 개정안 발의도
사실상 8개월 시한부… 총선 공약화 더불어 폐기 시 22대 법안 재발의 등 추동력 확보 뒤따라야

충청권 지역금융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의 폐기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관련법은 1년 여 넘게 계류 중인 데다 대전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법안 처리를 위한 지역 정치권 막판 결집과 더불어 총선 공약화 등을 통한 추동력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충청권 지역금융 설립과 관련된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1건 등 총 3건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자체를 은행 주식 보유한도 규정 예외 대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법 개정안(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과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한도 기준을 현행 15%에서 34%로 완화하는 같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각각 지난해 3월 23일, 같은 해 7월 11일 발의돼 현재 소관위 계류 중이다.

이달 6일 발의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 광역지자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들 법안은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관련 제한 규정을 일정 부분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충남도를 주축으로 추진 중인 '충청권 지방은행'은 투자자 확보 단계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대전에 기반을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 역시 향후 자본금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본금 확보 등 사업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법안 처리는 가시권 밖이다. 향후 논의 여부 등도 불투명해 21대 국회 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 이후 전체회의나 법안소위 등 일정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며 "(법안 처리를 위한)물리적인 시간은 내년 5월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임기 만료 시점에 자동 폐기돼 자칫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역 현안 실행력 확보를 위한 총선 지역 공약화는 물론 향후 22대 국회 법안 재발의 등을 통한 총력전을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국책은행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 등에 대응, 지역금융 설립 관련 적극적인 법안 처리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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