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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지역 中企, 중대재해법 시행에 인력 감축·폐업 불가피

내년 초 50인 미만 기업도 중처법 적용…中企 80%가 중처법 준비 못해
중소계, 중처법 기업 성장에 걸림돌 주장…"기준완화·기간 연장 필요"
건설업계에서도 고심…"안전감리 비용 부담, 분양가 증가로 이어져"

# 최근 충남의 중소기업 대표 김 모(50) 씨는 폐업을 고심 중이다. 김 씨의 업체는 내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을 적용받는데, 안전 예방 관련 인력·장비 등에 대한 지출 경비가 상당해서다. 김 씨는 "코로나19 여파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원자잿갑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 상태가 불안정하다. 이런 가운데 중처법이 시행되면 정말 힘들어 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중처법이 적용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속을 앓고 있다.

고금리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처법에 대비한 자금 확보가 사실상 힘들다는 이유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인력 감축은 물론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태까지 몰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50인 미만 중소기업 79%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처법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21년 기준 지역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총 2만 87곳임을 감안하면, 1만 5060곳 가량의 중소기업이 중처법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중처법 적용 기업은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또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안전사고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중처법 적용에 발 맞춰 전담조직이나 재해 예방 관련 인력 및 시설장비를 마련하기엔 지역 중소기업의 사정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대전에서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 대표 A씨는 "가뜩이나 원자잿값 인상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안전 인력을 추가하면 그만큼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적자가 이어지면 폐업도 고려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은 당연하다. 반면 중처법 위반으로 인한 책임 부담도 그 못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건설업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실제 지난해 대전 지역 안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32명 중 14명이 건설업계에서 발생했다.

지역 건설업체 대표 B씨는 "내년부터 중처법을 확대하면 근로자 일부를 안전감리 인력으로 바꿔야 하는 데 걱정"이라며 "물론 제대로 준비를 못해온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자재 가격과 고금리 등 현 상황을 생각하면…답답하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건축업계에선 신규 주택 분양 시 해당 경비 포함이 불가피해, 향후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의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화되고 있는 3고 현상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처법에 대비할 관련 인프라를 갖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현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지역본부장은 "그간 유예기간을 지냈음에도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인해 중처법을 당장 시행하기엔 어려운 면이 많다"며 "지역에서도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담아 국회에 2년 추가 유예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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