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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정부 지침 역행하는 국토부 그린벨트 지침

"지자체 참여 없다" 안산산단 조건부 가결
국토부 일방적 소통에 비판 목소리 높아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이하 안산산단)가 우여곡절 끝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산산단 사업이 적법한 특수목적법인 구조를 이뤘음에도 국토부가 민간 참여 축소를 고집하면서 불필요한 각종 절차가 늘어나면서다. 현 정부에서도 지자체의 GB 해제 자율성을 대폭 늘리고 있는 만큼 기조를 역행하는 국토부의 행보에도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4일 안산산단의 GB 해제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을 결정했다. 안산산단의 사업 지분 구조에 지자체 참여가 없다는 게 조건부 가결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산산단의 특수목적법인은 대전국방융합클러스터㈜로, 공공부문 51%(한국산업은행 14.29%, 중소기업은행 14.29%, 건설근로자공제회 22.24%)와 민간부문 49%(SG개발 10%, 드림자산개발 39%)로 구성돼 있다. 지분 구조에 은행 등의 공공부문이 개입돼 있지만 시나 대전도시공사 등의 지자체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요구다.

시는 우선 대전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시도할 것으로 점쳐진다. 시는 지분 참여 시 출자 비율만큼 보증을 서야 하는데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지자체의 출자기관 설립에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시가 지분 참여에 부담을 갖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기에 안산산단은 조건부 가결로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밟게 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시나 대전도시공사는 먼저 민간부문과 지분 구조를 다시금 조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이 반발하거나 지분을 포기할 경우 내부 협의로 추가적인 행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후엔 출자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가 지분에 참여하면 지방행정연구원, 대전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각각 심사를 받는 식이다.

안산산단의 특수목적법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가결을 받아내자 이로 인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국방융합클러스터㈜가 구성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유효한 사업자로 승인을 받았고 51%의 공공부문 지분을 갖췄으나, 국토부가 뒤늦게 해당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구조를 문제 삼은 탓이다. 특히 국토부는 대장동 사태 이후 민관합동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됐고, '지자체의 출자 없는 산단 조성 특수목적법인은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전도시공사 등의 지분 참여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의 일방적인 소통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토부의 지분 개입 요구에 안산산단의 지분 구조가 정당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음을 지속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1년 넘도록 '전례가 없었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결국 안산산단의 GB 해제를 조건부 가결로 결론지었다.

정부가 GB 해제에 대한 지자체 자율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늘리는 등 각종 중앙 규제 권한의 이양을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정부가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주도 균형 발전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국토부는 GB 해제의 칼자루를 쥔 채 지자체 의견 수렴 전무한 소통을 감행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