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5일 나온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4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쟁점을 3가지로 정리했다.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당시 이 장관이 △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다.
이 장관 측은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고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파면을 요청하고 있다.
탄핵 인용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7명 이상이 출석, 그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반대로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