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침수 피해는 익산시가 벼 4100㏊, 논콩 320㏊, 시설원예 542㏊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벼 2000㏊, 논콩 250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익산시에서는 주택과 축사, 양어장 침수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