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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거제서 생후 5일 된 ‘미신고 영아’ 살해 혐의 부부 구속

잇단 범죄에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 지자체 통보
시민단체 “권리 보장 의미 커” 환영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부부가 최근 구속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같은 범죄가 잇따르자 국회는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일 오후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 혐의(살인)로 사실혼 관계인 친부 20대 A씨와 친모 30대 B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인 C군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5일 전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C군을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퇴원한 뒤 주거지에 돌아와 아이와 함께 자고 일어나니 숨져 있었다”며 “아이를 화장할 돈이 없어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직접 C군 목을 졸라 숨지게 했고, B씨는 이를 지켜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A씨는 범행 이후 C군을 야산에 매장하려 했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하천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고성군이 미신고 아동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던 중 밝혀지게 됐다. 고성군 복지 담당 공무원은 미신고 아동인 C군에 대해 조사하고자 이들 부부를 찾았고,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아이 소재를 묻는 공무원 질문에 처음에는 출생신고 전 입양을 보냈다고 답했다. 하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생매장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군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29일 부부를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다. B씨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고성군이지만 거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B씨에게는 C군 이외에도 현 남편과 만나기 전 자녀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중 한 명은 친정에서 양육돼 안전이 확인됐다. 다른 아이는 각각 국내와 해외에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는 지난달 30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영유아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안 통과에 대해 아동인권보호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굿네이버스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분,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또한 논평을 통해 “부모의 의지나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이 태어남과 동시에 출생 등록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출생등록 자체가 권리 보장의 시작임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미신고 영유아는 122명으로, 경기(641명), 서울(470명), 인천(157명) 다음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