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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흔들리는 교권, 전북 교원단체 뿔났다

전북교총 등 '추락한 교권·무너진 학교 교육력 회복' 공동 기자회견
"정상적 교육활동도 아동학대로 왜곡"교원 생활지도 권한 명시 촉구

 

 

"교권 추락의 현실과 더불어 학교에 나타나고 있는 교육 방임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해 전북 교원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전라북도교원단체 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육대학교총동창회 등 5개 단체는 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권이 추락했다"며 "교육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돼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도내에서 논란이 된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침해 사례를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이들은 "도내 A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과 안마를 주고받은 교사에 대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결정을 내려 큰 논란이 일었다"면서 "이 사안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지원청의 '아동학대 아님' 판단을 무시한 결정이기에 현장 교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B 초등학교 학부모는 본인 자녀의 방과후학교 대회 입상 결과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앙심을 품고 학교장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를 퍼뜨려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역사회에 학교장을 무능하며 금품수수를 제공받는 비리교장으로 모욕적인 소문을 낸 사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경찰 조사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자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장 교원들이 받는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 간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육적 방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짓말로 말을 맞추면 교사 한 명 정도는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갖가지 이유로 악성 민원 또는 아동학대 고발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주교대총동창회는 '교권보호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총동창회 김태수 수석부회장은 "후배들의 아픔을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교권보호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번주 내에 정관 등을 만들수 있도록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체는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유관기관과 교육주체 모두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교육이라는 사명을 위해 교단에서 악착같이 버티고 있다”면서 “하루 속히 바닥에 떨어진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엉망이 된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당국과 유관기관, 정치권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의사가 치료과정에서 환자를 아프게 했다고 학대혐의를 받는다면 의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이 낮아질 것이 뻔하다”면서 “교권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교육활동 중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피해들은 교육적 맥락을 감안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