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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경남 전세사기 피해자에 금융·주거지원

전세피해확인서·증빙서류 제출 땐
대출이자·긴급주거 월 임대료 지원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
피해 우려지역 수시 지도점검·단속
공인중개사 책임·예방교육 강화도

경남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자체적인 대응조직을 만드는 등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및 단속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경남도는 전세피해 임차인 적극 지원 및 단속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밝혔다. 우선 도는 자체적인 전세피해센터 운영을 통해 전세피해확인서 신청·접수와 긴급주거 지원을 추진하고, 전세피해 대응 특별팀(TF)을 발족해 도내 전세피해 예방·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관련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 임차인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주거지원을 확대 지원한다.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해 저리대출(금리 1.2~2.1%대)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긴급지원 주택 220세대를 확보해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입주 조건은 무보증금, 시세 30% 이내 임대료 부담이나, 도에서는 그 시세 30%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더불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가입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도민에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가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점검 역시 더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협력해 전세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36개소를 지도·점검해 58건의 행정처분과 2건을 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 전세피해 예방의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중개사협회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신용정보(세금·이자·체납 등)를 확인하고 위험한 임대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또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전세사기 방지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피해 시 신고·구제 절차 등을 직접 확인·설명하게 한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협력하여 시군 각 지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깡통전세 우려 주택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하며,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도와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가 즉시 정보를 공유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허동식 도 도시주택국장은 “몰라서 전세피해를 당하는 도민이 없도록 임차인이 충분한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정부와 도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