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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충청권 전세 보증피해 '200억'...갭투자로 깡통전세 위험성도

최근 8개월 동안 충청권에서 20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내 수천 건의 갭투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돼 향후 추가적인 깡통전세 피해가 우려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사이렌 보증사고현황에 따르면 전세 보증피해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의 충청권 전세 보증사고는 103건에 달한다. 사고금액은 204억 9927만 원에 이른다. 매달 평균 12건 안팎의 보증사고와 25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이뤄진 경매와 공매에 따라 배당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충청권 보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충남에서 이뤄졌다. 해당 기간 충남에선 모두 55건의 전세피해(101억 2427만 원)가 발생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깡통전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분석됐다. 최근 1년간 충남 아파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은 79.9%, 연립·다세대 주택은 82% 수준이다. 80% 이상의 전세가율을 깡통 전세로 취급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남 연립·다세대 주택은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이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건 대전도 예외는 아니다. 대전에선 총 19건의 보증사고가 발생, 39억 63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자치구별로는 서구(10건), 유성구(7건), 동구(2건)의 순이다.

세종은 5건의 보증사고로 15억 5000만 원의 피해액이, 충북은 24건의 보증사고로 48억 6200만 원의 피해액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미 발생한 보증사고 외에도 이른바 '갭투자' 거래로 향후 추가적인 깡통전세 사고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80% 이상의 전세가율을 보이는 갭투자 거래는 모두 12만 1553건이다.

대부분의 거래는 수도권에서 이뤄졌지만 비수도권에선 충청권 갭투자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중 충북 청주는 서울 강서구(5910건)에 이어 5390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갭투자 거래가 이뤄졌다.

읍면동으론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갭투자 거래가 눈에 띈다. 쌍용동에선 1340건의 갭투자 거래 체결이 이뤄져 수도권 3개 동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이 밖에도 2020년 하반기엔 충북 청주시 복대동에서 172건, 2021년 하반기엔 대전 동구 천동에서 297건의 갭투자 거래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 무자본 갭투자 유행 당시 충남과 충북은 수도권과 인접한 데다가 비교적 저렴한 집값을 자랑해 갭투자의 주요 표적이 됐다"며 "갭투자 물량의 계약 만료가 이뤄진다면 이들 중 일부는 깡통전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현재 정부의 전세 피해 대책 초점이 '전세사기'에 맞춰져 있는데 깡통전세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주택 매입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경하는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에 달하는 취득세와 관련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