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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잇따라 터지는 전세사기 피해 전북도 ‘시한폭탄’

한국부동산원, 3월 기준 전북서 보증사고 4건 발생... 7억 6700만 원 규모
아파트 전세가율 79.4%, 연립과 다주택 87.2%로 전국 평균 상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다주택채무자 보증 물건서 전북 42건 집중관리 대상
전북경찰, “전북서 전세사기 동향 예의주시, 사건 발생 시 적극 수사”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유사 사례 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들이 전국 평균보다 많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4건(전주 3건, 익산 1건)으로 7억 6700만 원 규모다.

이는 지난 1월 전북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발생 건수 3건(전주 3건, 9억 1500만 원)보다 피해 규모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1건이 증가한 수치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을 나타내는 비율인 전세가율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전북이 높은 실정이다.

전북지역 아파트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은 79.4%로 전국 평균 67.5%보다 높았다. 도내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87.2%로 이 역시 전국 평균(77.1%)을 상회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전세보증금 미 반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집중관리대상인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이 전북에는 4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도내 보증가입 42건의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만약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 여부인지를 사실상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전국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 총 729건·2188명을 검거(구속 209명)했고 전북에서는 기간 동안 1억 2000만 원 규모의 피해자 1명이 집계되기도 했다.

전세사기 위험성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 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내려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전북경찰청 역시 지난 2019년 익산 원광대 일대에서 원룸 사기로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120여 명이 46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던 만큼 지역 내 추가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매물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사건 발생 시 적극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