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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오전 0시 비행기 뜰까?...기상악화로 결항 시 '심야비행' 추진

김한규 의원, 승객 이동권 보장 위해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풍.폭설로 항공기 결항...수 만명의 관광객 제주에 고립되는 사태 해소
심야비행 통제시간(밤 11시~익일 오전 6시) 탄력적 조정하는 내용 골자

 강풍과 폭설로 하늘길이 끊겨 수 만명의 관광객이 제주에 고립되는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 비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폭설이나 태풍·강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항 체류 승객 수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 비행 통제시간(밤 11시~익일 오전 6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주국제공항 등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서는 저소음 운항 절차에 따라 심야 시간대에 비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해 제주공항에서 고립된 체류객들을 이른 시일 내에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야간에 공항 주변 소음을 야기하는 단점도 있다.

2016년 32년만의 폭설로 제주공항은 사흘간(1월 23~25일) 폐쇄돼 1200여 편이 결항되는 사상 유례 없는 사태가 발생, 관광객 9만7000여 명의 발이 묶였다. 미처 숙소를 잡지 못한 이들은 공항에서 노숙을 이어갔다.

제주공항 마비에 따른 대처 미흡으로 항공사마다 공식 사과가 나왔고, 제주공항 장기 체류객 매뉴얼까지 마련됐지만, 기상악화로 공항에 고립된 체류객들의 고통과 불편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제주공항에서는 올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월 24일 대설·강풍 특보가 발효돼 476편이 결항되면서 귀성객과 관광객 4만 여명이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렸다.

기상악화로 제주공항 출발 기준 결항편은 2020년 368편, 2021년 557편, 지난해 617편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은 3일간 항공편이 전면 결항돼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개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제주를 오가는 승객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상악화 시 제주공항에 고립된 체류객을 수송하기 위해 자정과 새벽 등 심야시간에도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다.

공항소음방지법은 소음기준을 위반하거나 심야시간(밤 11시~익일 오전 6시)에 운항한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심야 비행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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