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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TK신공항특별법' 기부 대 양여 국비지원·예타 면제 포함됐다(종합)

지난달 16일에 이은 2번째 심사에서 국회 소위 문턱 넘어
민간 사업자 선정·사업 기간 단축 등 2030년 개항 디딤돌 될듯
정부 내 건설 전담조직 설치…洪시장·李지사 일제히 환영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타 지역 정치권 반발 등으로 원안에서 일부 수정됐지만 기부대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핵심 조항이 포함돼 의미가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특별법 3개 안(주호영안, 홍준표안, 추경호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법안에는 기부대양여로 추진되는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 항목이 담겼다. 또 민간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 절차 중 하나인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반영됐다.

대구 동구 일대의 종전부지를 개발할 때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의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 원안에 있던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등 국내에 추진 중인 타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다.

법안이 제정되면 기부대양여 차액 국비 지원이라는 안정장치가 마련돼 신공항 건설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예타 면제, 인·허가 의제 등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정부 내 전담조직 설치로 인한 업무 효율 강화 등 효과로 2030년 개항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TK 신공항 특별법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국토위 전체회의가 23일, 법사위가 27일, 본회의가 30일로 각각 예정돼 있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는 남은 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작정이다.

지역 정·관계는 지난달 16일 첫 심사에서 드러난 쟁점 사항을 수정·보완해 이날 교통소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심사 과정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한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 상호 협조를 약속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2개 법안은 쟁점 역시 유사하기 때문이다.

교통소위 위원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치열한 협의를 통해 소위 통과라는 첫 단추를 꿴 만큼 나머지 단추도 잘 채울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의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이 최종 통과돼 TK 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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