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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높아진 문턱에 외면…청년 없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1,200만원 목돈 내채공
도내 7개 고용센터 신청 10건 이하
가입대상 축소·기업부담금 상승 원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강원도 내 기업·취업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까다로워진 가입 조건과 높아진 부담금에 취업자와 기업의 불만이 커지면서 신청률이 저조하다.

14일 본보가 고용노동부 및 강원도내 7개 고용센터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은 2만명으로, 이중 도내에는 644명이 배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가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 적립해 2년 뒤 1,200만원을 만기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접수가 시작된 2일부터 이날까지 도내에선 23개 기업이 30명을 접수, 배정인원 대비 신청률은 4.6%에 불과했다. 지난해 도내 배정인원은 1,580명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많았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10월 조기 마감됐다. 하반기 취업자의 경우 사업 신청을 위해 대기할 정도였으나 올해는 정 반대 분위기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한 원주의 경우에도 5개 기업이 10명을 신청한 것에 그쳤다. 태백·삼척은 신청자가 1명이었고, 속초는 이날까지 단 한 건도 접수하지 못했다.

이처럼 저조한 신청률의 원인으로는 까다로운 가입요건과 부담금 확대가 지목된다.

지난해까지 업종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이라면 사업 참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취업 청년으로 지원 대상이 축소됐다. 2년 간 기업이 적립하는 공제금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그마저도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정부가 공제금을 100% 대납했지만 올해부턴 지원이 사라졌다.

공제 혜택을 기대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1월 춘천의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김모(30)씨는 "입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준비했는데 올해부터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에 당황했다"면서 "적은 월급에서 월세와 공과금 등을 제하면 어떻게 저축할 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기업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박재희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복지에 100만원을 더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물가상승으로 기업의 운영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 기업부담금을 올린 것은 중소기업 인재 확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고용센터는 아직 신청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고용센터 관계자는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아직 사업 초기인데다 조만간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신청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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