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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무용지물된 중대재해처벌법…충청권 사망사고 여전

지난해 산재 사망자 대전 14명·세종 2명·충남 59명·충북 28명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판결날 보령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반복'
위반 사건 중 법원 판결 '0건'…현실성·명확성 등 제도 보완 필요

 

지난 9일 충남 보령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공교롭게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김용균 씨 사건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무죄' 판결을 받던 날이었다. 김 씨의 죽음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이 절실히 드러났다고 보여지나,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단 점에서 신속한 집행과 보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충청권 재해 사망자는 대전 14명·세종 2명·충남 59명·충북 28명 등 모두 103명이다. 광역지자체별 사망사고로 따지면 충남이 경기(192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법 시행 이전인 2021년 사망자수가 대전 11명, 세종 6명 충남 56명 충북 34명 등 총 107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법 제정의 계기가 된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일어난 2018년 이후로도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선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9일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1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그는 유연탄 하역장인 보령화력 1부두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부발전과 협력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사고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김 씨를 연상시킨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관련 법에 따른 처벌도 미미하다.

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선 229건 중 34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18건은 내사 종결했다. 177건은 내사·수사 중이며, 검찰은 34건 중 11건을 기소했지만 재판은 더디게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고를 막고자 제정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대재해법은 시행 이전부터 꾸준히 모호한 규정을 지적하며 보완 필요가 제기돼왔다.

최근엔 처벌 완화 등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부·여당은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 감축안 시행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반면 노동계는 아직 한 건의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을 비판하며 산재 예방 활동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정부는 현장에 대한 개선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만을 생각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용균 재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재판부가 원청회사의 책임을 면제해줬다"며 "대법원만큼은 수많은 죽음과 그 죽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염원을 제대로 바라보고 다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즉각 항소하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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