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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불 지를거야 미친X야” …욕설에도 참아야 하는 사회복지사

[위기의 사회복지사들]②종사자 인권·안전 위협
종사자 10명 중 2명 클라이언트로부터 적나라한 욕설·협박 들어
사회복지 기관-도사회복지종사자인권지원센터, 클라이언트로부터 사회복지사들 보호 해야

 

 

#1 사회복지사 A씨는 남성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고 깜짝 놀랐다. 이용자가 속옷 만을 입고 자신을 맞이했기 때문. 그는 “상담 과정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협을 가하려고 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2 도내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B씨는 전화 공포증이 생길 지경이다. 그는 “이용자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퇴근 후나 주말에도 수시로 연락이 오고, 이를 받지 않을 시 기관에 컴플레인을 건다”며 “하루에 평균적으로 15통의 전화가 오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모든 책임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돌아와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3 최근 사회복지사 C씨는 주변에서 욕설이 들려오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린다.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관으로 전화해 욕설을 퍼붓는 일부 클라이언트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다. C씨는 “지금 당장 사무실로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한다. 하지만 도리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폭력을 당했을 때 기관 차원의 대응 방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매뉴얼이 잘 지켜지지 않아 종사자들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여성가족연구원(이하 도여가원)이 발표한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종사자가 경험한 폭력의 가장 주요한 행위자는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인 ‘클라이언트’였다. 종사자 10명 중 2명(17.8%)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욕설 퍼붓기, 협박 등 정서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3.9%가 멱살잡기, 때리기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고, 15.9%가 성희롱이나 성적 폭력을 겪었다. 특히 100명 중 3명(3.5%)은 신체접촉, 강간 시도 등 성적폭력이나 유사성행위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종사자들은 대응하지 않거나 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 차원의 대응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종사자 1,023명 중 22.1%가 매뉴얼이 없다고 답했으며, 15.2%는 매뉴얼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15.4%) 상황이라고 했다.

 

도내 사회 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D씨는 “일부 클라이언트들 중에는 자신이 사회적 약자이고, 사회복지시설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이므로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피해를 유발한 클라이언트를 격리하거나,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종사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은 물론 폭력 예방을 위한 물리적 공간과 안전장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영혜 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종사자가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종사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난 7월에 개소한 도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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