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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장단점 따져 실익 챙겨야

행안부, 전북·강원특별자치도 대상 특행기관 지방 이관
중소기업, 고용, 환경 분야⋯성과 평가 후 전체 지자체로
국비 지원 줄고, 지방비 부담 늘어⋯신중한 접근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 업무 이관이 추진된다.

 

특행기관은 국가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의 지방사무소'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특행기관 지방 이관은 지방자치역량 확대와 지방재정 부담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내실을 기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자치단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행기관의 자치단체 이관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고용, 환경 분야가 우선 이관 대상이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전북·강원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단체에 이관할 방침이다. 이후 성과 평가를 통해 전체 자치단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지난해 말 기준 24개 부처가 5095개 특행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행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는 지방행정조직으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등이 특행기관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과 함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환경출장소 등 7개 특행기관의 인력, 예산, 사무 등이 이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7개 특행기관 운영비와 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국비 지원은 줄고,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며 일부 특행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국가로 환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7개 특행기관에 지원된 예산은 2012년 2222억 원(국비 1899억 원, 지방비 323억 원)에서 2021년 2297억 원(국비 1235억 원, 지방비 1062억 원)으로 75억 원이 증가했다. 2021년에 비해 2021년 국비는 664억 원 줄었지만, 지방비는 739억 원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특행기관 이관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특행기관의 핵심 권한을 우선 이양 받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목표는 '규제 완화'에 있는 만큼, 원주환경청 등 규제기관의 환경영향평가권 등 핵심 권한부터 이양 받고 기관은 나중에 받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도 중소기업, 고용, 환경 분야 특행기관 이관에 대한 장·단점 등 실익을 따져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행기관 지방 이관 외에도 행안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재정·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