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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의 바람과 햇빛 같은 공공자원인데...인허가권은 다르다

풍력은 제주에 인허가권 있고, 공유화 법적 근거 마련돼
반면 일정 규모 이상 태양광 인허가권, 공유화 근거 없어
제주 맞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리, 도민 이익 환원 위해
태양광 인허가권 공유화 근거 절실...도, 정부에 적극 요청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같은 공공자원이지만 풍력 발전은 제주가 인허가권을 갖고, 공유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태양광은 인허가권도 없고 공유화 근거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확대되고 있어 태양광 역시 인허가권을 제주가 확보하고 공유화 근거를 마련해 풍력과 태양광이 제주 실정에 맞게 개발 관리되고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는 풍력발전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고,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조례,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 등이 마련돼 풍력발전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 이익 공유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은 3㎿ 이상 대규모 발전의 인허가권은 정부에 있다.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된 100㎿급 태양광발전시설인 수망태양광발전의 인허가권도 정부에 있다. 제주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들여다 보고 있지만 정부에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돼 대규모 태양광 발전은 제주 실정에 맞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제주특별법 등에 태양광은 공공자원에 포함되지 않아 이익을 환원하고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지난해 말 국회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117만9000㎡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탄소 중립, 청정 에너지 대전환과 맞물려 태양광 발전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허가권을 제주도로 이양하고, 공공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에서도 태앙광 발전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칭 태양광 발전 공유화기금을 조성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과제가 포함됐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신재생에저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태양광 발전도 공공적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의 인허가권을 제주도로 이양하고, 공공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면서 “풍력과 태양광을 제주 실정에 맞게 개발 관리하고,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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