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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새해 벽두부터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서민가계 부담 커진다

정부, 전기요금 가스요금 대폭 인상 방침...상하수도 요금 모두 올라
전기차 충전요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휘발유 가격 상승 등 예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내년 초부터 줄줄이 인상된다. 

여기에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도 오르게 되는 등 새해 벽두부터 서민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상 폭이 어느 정도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상당 폭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올해 전기요금이 세 차례 인상된데 이어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도 내에 구축된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을 기존 ㎾h당 292원에 320원(50㎾ 기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충전기요금과 민간사업자 충전기요금은 지난 9월부터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 할인폐지와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충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납부 고지분부터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 각각 인상돼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톤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다. 또한 농업용과 산업용 등 분야별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1일 10t 이상 하수를 발생하는 개별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도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톤당 326만5540원에서 344만480원으로 인상된다.

휘발유 가격도 내년 1월부터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새해에도 연장하기로 했지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더당 100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공요금과 휘발유 가격 등이 연초부터 줄줄이 오르면서 물가 인상 압박과 함께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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