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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감귤 수출 검역협정 체결 없어 수출하고 싶어도 못한다

베트남 신흥시장 뜨고 있지만 감귤 수출협정 체결 안돼 수출 불가
태국은 노지감귤감 가능 만감류는 수출 못해...수출검역 확대 절실

 

제주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아세안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지역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감귤 등 농산물 수출을 위한 전제 조건인 검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감귤 등 제주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검역협정 체결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11월 제주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출액은 총 1억7421만1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감귤류 수출은 230만20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9%나 줄었다. 감귤류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주요 수입국이었던 러시아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중국 감귤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수출물류와 수출대금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감귤 수출의 79%를 차지하던 대러시아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실제 올해 감귤 수출의 러시아 비중은 30%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고, 최근에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지역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으로는 제주감귤을 수출할 수 없다. 감귤 수출을 위한 양국간의 검역협정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출업계 등에서는 제주 감귤은 당도와 사이즈, 색 등에서 베트남 바이어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베트남에 수출될 경우 시장 안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국과는 감귤 수출과 관련한 검역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노지감귤’에 한정돼 있어 한라봉 등 고품질의 만감류를 수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역협정 대상에서 품목을 ‘감귤류’로 확대하는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출업계에서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지역에 감귤 등 제주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검역협정을 조기에 체결하는 등 전제 조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정부에 아세안지역 감귤 수출을 위한 검역협정 체결 확대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베트남지역으로 수출하려면 여러 가지 검역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관련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동남아지역 감귤 수출을 위해 검역 등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 적극 건의해 최대한 빨리 검역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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