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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크리스마스 ‘숙박비 바가지’ 기승

예약업소 “돈 더 내라” 일방 취소
이용자 ‘울며 겨자 먹기’ 웃돈
중개 앱 이용땐 피해 구제 어려워
소비 방식 변화 따른 규제 시급

 

 #.광주에 위치한 A모텔은 크리스마스·연말용 요금표를 내걸었다. 평소 5만원~10만원(주말기준)인 숙박비가 24일에는 12만원~30만원으로 올랐다.

이날 숙박 예약은 불가능하고 입실도 자정 이후에나 가능하다. 업소 관계자는 “대실 손님이 많을텐데 취소 가능성이 있는 숙박 예약을 받을 수는 없다”며 “아예 대실만 하고 숙박 손님은 안 받는 모텔도 있다”고 귀띔했다.

#.김모(여·37)씨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부모님과 함께 기분좋은 여수 여행을 계획했지만,출발하기도 전에 기분이 상했다.
 

이달초 여수시 돌산읍 한 펜션을 숙박업소 중개 앱을 통해 예약했지만, 여행 출발 10일전인 지난 12일 갑자기 숙소로부터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직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아 초과 예약을 받았다는 게 취소의 이유라지만, ‘크리스마스 바가지 상술’이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얼리버드 특가로 싼 가격에 예약이 진행돼 업체측에서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리고 예약을 취소 한 것 같다”면서 “부랴부랴 숙박업소를 찾아 헤맸지만 크리스마스와 주말, 성수기가 겹쳐서 이미 24~25일 숙박비가 평소 다른 주말과 비교해 3배까지 가격이 치솟아 있었다”며 고 울상을 지었다.

연인들과 가족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연말 크리스마스에 광주·전남의 숙박업소에서 ‘바가지상술’을 벌이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업소에서 예약 취소를 해버리면 모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뚜렷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숙박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내 숙박업소는 평소보다 3배까지 가격을 인상했다.

모텔비는 부르는 게 값이지만 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다.

대목을 맞은 업계의 바가지 물가가 기승을 부리다보니 고물가에 지갑이 얇아진 지역민들은 ‘크리스마스가 공포스러울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에 사는 조모(27)씨도 한달전인 지난 11월 크리스마스를 연인과 즐겁게 보내기 위해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숙박업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체크인을 3일 앞둔 지난 21일 일방적인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업소 측은 “최근 주인이 바뀌면서 가격이 올랐으니, 그만큼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취소의 이유를 밝혔다.

업체는 당초 예약한 숙박비인 5만원의 2배인 10여만원을 숙박비로 낼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조씨는 항의하자 숙박업소는 추가요금의 절반을 더 내면 예약을 유지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조차 거부하자 숙박업소는 ‘절반가격의 일부에서 조금 더 깎아주겠다’고 추가금을 요구했다. 조씨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집값 올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서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숙박업소 관계자는 “전 주인이 판매를 할 때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성수기에도 요금을 똑같이 적용해 예약을 받아놨던 것”이라며 “정상 운영하기 위해 성수기에 맞게 금액을 조정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규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요금표보다 비싼 부당요금을 받을 경우 민원제기도 가능하지만 요금표 자체를 올려버리면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최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숙박업소 중개 앱을 통해 거래를 할 경우 구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숙박 예약이 취소될 때,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주고, 3~7일 이내에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10~60%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심지어 사용 예정일 1일 전이나 당일 취소의 경우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숙박업소와 직접 만나 예약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른 중개업체를 통해 숙소를 예약한 경우 중개업체와 소비자, 중개업체와 숙박업소 사이에서 작성한 ‘약관’이 우선돼 배상을 받기가 복잡하고 어렵다.

광주시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광주지역에 접수된 숙박시설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242건→ 2020년 306건→ 2021년 41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구제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전문가들은 소비 패턴을 분석해 기존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부 관계자는 “지금의 규정으로는 소비자들이 예약 전에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숙소 쪽에도 더블체크를 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소비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규정이나 고시 사항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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