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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주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구 지분 쪼개기 전수조사한다

박형배 시의원 "병무청·전라중·동부시장 인근 불법 성행" 지적
전주시 "실거래 신고사항 전수조사⋯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내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실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분 쪼개기는 자칫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당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투기 세력의 이득만 챙겨줄 우려가 커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주시의회도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내 불법 지분 쪼개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은 전라중 일원 재개발 예정지 쪼개기 문제를 제기했었다.

 

박 의원은 "일반건축물이 2021년 이후 다세대주택이나 집합 건축물로 용도 변경하면서 증‧개축되는 사례가 갑자기 가시화되면서 상가 지분쪼개기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는 주택재개발 14곳, 주택재건축 14곳, 주거환경개선 14곳으로 총 42개소(총면적 2.75㎢)다. 이 가운데 8곳이 준공됐지만, 재개발 정비 예정지구 중 병무청, 전라중 일원, 동부시장 인근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상황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전라중·병무청 일원의 증‧개축 건축물로 인해 분양받을 권리가 369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특히 전라중 일원의 경우 280개의 분양권이 늘어나면서,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이 60% 이하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일반분양이 줄어들수록 조합원 부담이 늘어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생겨나고 있다. 결국 사업성은 나빠지게 될 것이고 재개발이 무산되는 사태까지 올 수도 있기에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획부동산업체(법인) 등이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해 '실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내 거래사항에 대해 실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조사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재 상가 지분 쪼개기나 기획부동산업체 등의 이익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분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편법으로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한 소급 추징과 관련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지정돼 있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신규로는 예정구역 지정과 함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정해 원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단지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하고, 상가 지분 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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