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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생명 소생 ‘자동심장충격기’ 방치…위급 상황 ‘유명무실’

광주 아파트·공공기관 관리 실태 보니
보관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유효기간 지나 배터리 방전되고
골든타임 필수장치 관리 부실
매뉴얼 안지키고 자체점검 허점
광주 1334곳 1809대 설치
시민들 보관 장소 제대로 몰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광주지역 AED관리 실태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설치시설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AED관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패드와 배터리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교체되지 않았고, 아예 배터리 자체가 방전돼 있는 경우까지 있었다. 주민들은 AED가 어디 설치돼 있는지 알지 못했고,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에 사무실이 잠겨있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광주시는 올해 9월 기준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대피소, 전통시장, 전시관, 복지관 등 총 1334곳에 1809대의 AED가 설치돼 있다고 3일 밝혔다.


심정지 환자에게 CPR을 하면서 AED를 사용하면 환자의 생존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 응급의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일보 취재진이 돌아본 광주지역 5곳의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에는 AED가 설치는 돼 있으나 3곳은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다.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1170세대인 한 아파트에서는 AED가 한 대 설치돼 있었지만, 배터리가 방전돼 있어 작동하지 않았다.

 

 

인근 1600세대의 아파트에서는 AED가 4대(관리사무소 2대, 경비실 2대) 설치돼 있었지만, 관리사무소 내부에 있는 AED 2개는 모두 사용불가 상태였다.

 

가슴에 붙이는 패드의 유효기간이 2019년과 2020년이었고, 배터리의 유효기간도 5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AED를 제작하는 업체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배터리는 충전이 되지 않아 전기충격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패드의 경우에는 전기를 전달하는 ‘젤’이 경화돼 위급한 순간에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는 예산이 편성돼 주기적으로 바꾸는 편이지만, 아파트의 경우 수십만원의 교체 비용이 부담돼 알고도 바꾸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AED의 패드와 배터리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설치한 곳에서 각각 2년, 5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실태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AED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하지만 AED 의무설치시설의 관리자가 ‘응급의료지원센터 전산망’에 등록한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관리자가 ‘이상없음’으로 기록하면 끝나는 것이다.

실제 한 아파트의 AED는 배터리 건전지 교체 예정 일자가 2022년 5월 30일로 지났고 패드의 유효기간도 2년 이상 만료된 상태였지만, 자체 점검표에는 ‘이상없음’에 체크돼 있었다.

AED가 관리사무소 내부에 있어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는 이용이 불가능한데도 ‘24시간 이용 가능’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관리책임자만 열 수 있도록 폐쇄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관내 다른 직원 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피할 것’이라는 관리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아파트의 AED 관리자는 “관리 소홀은 맞지만 다른 곳에 쓸 예산도 부족한데 어쩌다 한번 쓸까 말까 한 AED에 수십 만원씩 투자할 여유가 없다”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무 설치구역이라고 해도 면적이나 시간이 고려되지 않고 한 대의 AED만 설치된 곳도 많아 4분의 골든 타임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남구 주월동의 594세대 한 아파트는 경비실과 관리사무실에 AED 2대가 설치돼 있지만, 구석진 동의 경우 1층에서 가까운 관리사무실까지 전력질주를 해야만 4분 안에 다녀올 수 있었다. 고층의 경우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000㎡이상인 곳도 의무설치 대상이다. 하지만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은 연면적은 14만240㎡ 인데도 AED는 1층 정문 오른편에 한대만 설치돼 있다. 건물내부에서도 설치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도안내판 설치를 하도록 돼있지만, 유스퀘어에는 유도안내판이 없었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현재 의무설치대상은 있지만, 몇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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