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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일회용품 규제 앞두고 자영업자 ‘울상’

내달 24일부터 사용 규제 강화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컵 등 금지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지도 대상

직격탄 맞는 외식업계·자영업자

“비용 부담·일손 걱정에 잠 못자”

‘창원시 돌돌컵’ 등 대안용품 주목

비닐봉지 대체 장바구니 판매도

 

“일회용품 규제 시작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도 대책이 없으니 걱정이 큽니다. 환경 살리는 건 좋지만 자영업자는 죽겠습니다.”

 

내달 24일부터 플라스틱,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규제에 직격탄을 맞는 외식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카페와 식당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종이컵, 젓는 막대 등 사용이 금지된다. 또 편의점이나 제과점, 슈퍼마켓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가 중단돼 종량제·종이봉투나 다회용 쇼핑백을 따로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도 입구에 비치됐던 우산 비닐도 볼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33㎡ 이하 규모 매장과 배달·포장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26일 방문한 창원시 일대 카페와 편의점 업주들은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자영업자 잡는 규제’라고 토로했다. 창원시 신월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59)씨는 규제 걱정에 잠도 안 온다고 한탄했다. 그는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 500개에 5000원 정도인데 종이 빨대는 3~4배 비싸다. 또 이곳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아 매장에서 일회용 컵으로 드시다가 바로 사무실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규제가 시작되면 머그잔에 음료를 드린 뒤 다시 일회용 컵에 담아 드려야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카페 업주는 “얼마 전 시험 삼아 손님들에게 종이 빨대와 머그잔을 제공했는데 오히려 손님들이 빨대가 불편하다고 하며 코로나19 때문에 머그잔 사용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인근 한 편의점은 규제를 대비해 계산대 옆에 장바구니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 편의점 업주 김현희(66)씨는 “비닐봉지 규제는 손님들이 마치 편의점에 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법으로 아예 막아줘 오히려 반갑다”면서도 “즉석조리식품 같은 경우에는 매장 내에서 나무젓가락 사용이 안돼 식당처럼 수저통을 놓고 장사해야 한다. 업주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손님들 위생 지적도 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현재 기후 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 정도 불편과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해 강력히 규제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느슨했다. 내달 24일부터 시행될 규제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창원시 공유컵 ‘돌돌컵’ 등 대안 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창원시 돌돌컵은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제작됐고 훼손되지 않은 이상 계속 재활용할 수 있어 카페 업주 입장에서는 일회용 컵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창원지역 총 59개 업소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도내 한 카페 업주 정모 씨는“대안을 고민하던 중 돌돌컵을 신청했는데 사용해보니 바쁜 시간대에는 씻을 필요가 없고 매장 내에서도 이용 가능하니 편하더라. 정부에서 이러한 대안책을 많이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창원시 돌돌컵 담당자는 “일회용품 규제에 맞춰 돌돌컵이 대안으로 될 수 있는 만큼 지속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매장을 찾아 사용 유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돌돌컵 같은 경우는 일손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어 꾸준히 신청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는 시청, 창원대 주변만 가능하지만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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