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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경기는 최악인데.. 지방의회 너도나도 의정비 인상

김제시·순창군·임실군 25%·남원 20% 인상 추진, 무주는 10% 이내
군산, 익산은 당초 각각 5%·19.5% 추진하려다 여론에 밀려 1.4%만
진안·장수는 뒤늦게 심의위 구성, 이달까지 확정 행안부에 보고해야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 실질소득 감소, 꼭 올려야 하나” 따가운 눈총

 

"최악의 경제상황인데, 꼭 올려야 합니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쌀값 폭락 등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상황속에서도 일부 기초의회가 의정비를 일제히 올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년째 동결된 의정비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낮은 재정자립도에 경기 침체로 지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는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제시와 순창군, 임실군은 의원들의 월급인 월정수당을 현재보다 25% 인상하기로 했다. 

 

무주군은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며 다음주에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 결정할 계획이다.

 

반면 전북도의회,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큼 올리기로 했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당초 각각 5%와 19.5% 인상을 추진했지만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만 한다'는 지적에 한 발 물러서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1.4%만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안군과 장수군은 뒤늦게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치 의정비 인상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자체는 법적으로 10월 31일까지 의정비를 확정해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 

 

20일 도내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연 18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월정수당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주민 수·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주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의정비를 경쟁적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시민은 "'위드 코로나'에도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못한데다 쌀값 폭락에 고물가·금리 인상까지 겹쳐 지역 경제까지 침체한 상황에 민생이 바닥이다"며 "지방의원들이 월정수당을 두 자릿수로 올리기로 한 것은 서민 고통 분담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수년째 같은 의정비를 받는 의회의 사정도 이해는 가지만 어느때보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는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로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 지방의회 출범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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