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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될까⋯ 국토부에 재요청

9월 현재 주택법상 지정 요건 해제 판단
주택거래량 급감, 매매가격 상승률 하락
미분양 발생 등 주택시장 위축 가속화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이란 기대감이 큰 상황에,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의 해제 요구도 빗발치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판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9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15일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했다. 지난 6월 해제 요청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최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량 급감 △매매가격상승률 하락 전환 △미분양 발생 등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3개월(2022년 6~8월) 월평균 매매량은 578건으로 직전 3개월(2022년 3~5월) 월평균 매매량 1062건과 비교해 4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도심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낙폭이 확대되는 등 지난 8월 마지막 주 이후 매매가격상승률도 하락 전환하며 주택 매수심리 위축이 가속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최근 공동주택 신규 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A아파트의 경우 64세대 중 43세대 미계약이 발생했고, 평형별 청약 미달이 나타나는 등 청약시장도 위축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연말로 예상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주정심에서는 지방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와 11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지만, 전주시는 제외됐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지역 완화가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거센 가운데 집값 하락에 따라 거래가 사실상 대폭 줄자 규제 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규제지역이 완화돼도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긴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주택매수 심리가 바닥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집값 하락 분위기도 동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수요자도 내 집 마련 시기를 내년 이후로 늦추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이라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국토부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한 차례 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천경석1000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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