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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4·3 당시 행방불명됐는데...공부 상 살아 있는 희생자 수 백여 명

행방불명자 중 사망 또는 실종선고 기록 없는 희생자 798명
실종선고 청구 신청 130명 불과...668명은 여전히 제적상 생존
제주도, 2차 개별 안내 추진...가족관계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제주4·3 당시 행방불명됐지만 사망 또는 실종선고되지 않아 공부(公簿) 상에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남아 있는 희생자가 수 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3특별법 특례로 국가가 실종선고를 처리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실종선고 청구를 하지 않은 희생자가 663명에 달하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방불명 희생자는 3631명으로, 이 가운데 2737명은 사망 신고됐고, 96명은 실종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나머지 798명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798명은 그동안 공부(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장부) 상에는 생존해 있는 희생자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798명을 대상으로 희생자 결정 신고인에게 실종선고 청구를 1차적으로 개별 안내했다. 

실종선고 청구는 4·3 당시 행방을 알 수 없는 희생자를 대상으로 4·3위원회가 법원에 실종신고를 청구하는 것으로,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신분상 지위 회복, 재심 또는 상속 등 법률 관례 정리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 1차 안내 이후 130건의 실종선고 청구가 신청됐고, 4·3실무위원회에서 81건을 조사한 후 4·3위원회에서 28건을 처리해,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완료됐다.

하지만 여전히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아 제적 기록상 생존해 있는 희생자가 663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방불명 희생자들이 실종선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2차 개별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실종선고 이후 희생자의 신분관계나 재산관계가 변하는 사례와 변하지 않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신분관계나 재산관계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희생자 결정 신고인 외에 직계혈족 등 직접적 이해관계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실종선고로 인해 가족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반영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 1948년 행방불명됐지만 유족이 호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950년에 혼인신고하고 1952년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등 가족관계 변동이 불가피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도 실종선고의 청구가 필요한 희생자들이 남아 있어 개별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랜기간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신분상 지위 확보를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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