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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지방소멸, 인구 늘리기보다 충격 완화·적응 준비해야”

국회서 ‘지방소멸 과제·전략’ 토론회
경남 11개 시군 인구감소지역 포함
2047년 전국 모든 시군구 소멸 위험

경남의 11개 시·군(거창·고성·남해·밀양·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이 2022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정보원이 올해 3월 기준 발표한 지방소멸위험 지역에는 통영시까지 추가되면서 경남 18개 시·군 중 12곳이 포함됐다.

 

2005년 전국 33곳이던 지방소멸위험 지역은 17년 새 113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이다. 더욱 빨라지는 지방소멸 속도에 전문가들은 출산수당 등 지급으로 당장 인구를 늘려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대안보다는 지방소멸의 충격을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 주최로 열린 ‘지방소멸 현실화, 당면과제와 대응전략’ 토론회에서는 인구유출과 저출산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현실화를 짚어보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연구위원과 충남연구원 김용현 연구위원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2022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11개 시·군이 포함됐다. 타 광역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 16곳, 충남 9곳, 충북 6곳, 전북 10곳, 전남 16곳, 강원도 12곳이다.

 

 

 

또 2017년 기준 12곳(전국 시군구 5.2% 해당)이었던 소멸고위험군 지역은 2047년이면 총 157곳(68.6%)까지 늘어나고, 소멸위험군 진입 상태까지 포함하면 전국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 나왔다.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균형발전상생센터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된 것에 집중했다. 생활인구는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 센터장은 “정주인구가 적더라도 사람들의 왕래가 끊임없이 이어져 지역의 활력이 있다면 지방이 소멸될 여지가 적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연계해 그는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이 도입한 ‘복수주소제’의 도입과 시행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거주지’ 신고 외 60일 이상 거주 시 ‘부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하고 부거주지에 일정비율 세금을 부과하면 어려운 지역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인구유치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독일 인구의 약 24%가 복수 주소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대학생이 많은 아헨, 뮌스터 등 대학도시의 경우 4%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 민성희 연구위원은 지방 대도시가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거점도시를 수도권에 대응하는 권역으로 육성하면 광역적 격차가 해소되고 국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당장 인구감소를 경험하는 지방중소도시가 개별적으로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중소도시들이 지닌 자원과 기능을 고려하되 인근 지방대도시와 연계한 광역적 육성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비혼·만혼 등으로 공간 이동성이 큰 젊은 세대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도시로 향하는 청년들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그들이 새로운 인생 사이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곳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의 중소도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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