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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접경지역 5개 시군,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 대응 나선다

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군 8일 접경지역 행정협의체 발족
회장에 최문순 화천군수…공동현안 특례 발굴 협력 추진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행정협의체를 발족,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함명준 고성군수는 8일 화천군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및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했다.

 

행정협의체 협의회장은 최문순 화천군수가 맡고 사무국은 화천군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발족한 행정협의체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공포와 더불어 접경지역의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고 발전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간 첫 전략적인 연대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협약이 이뤄짐에 따라 군납 계약 방식 변경에 따른 농가 보호 방안을 비롯해 군부대 유휴지 활용, 민통선 통행 문제, 맞춤형 특화전략산업 등 접경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특례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또 정부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사업 대응 및 협업에도 힘을 모으고 접경지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과 관련된 특례 조기발굴과 신규 아이템 개발에도 나서게 된다.

 

각 지자체는 우선 이달 중 예정된 추가 실무협의회에서 5개 군의 특례 발굴 내용을 취합, 정리 한 뒤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정책적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단체장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패와 접경지역의 미래는 군사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으로 묶여있는 중첩규제 혁파가 관건”이라며 “내년 6월로 예정된 법 시행 이전까지 특례를 조기에 발굴, 공동대응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은 접경지역 향후 100년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접경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을 수 있도록 5개 지자체가 연대와 협업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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