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이 도안2 개발예정지구 내에서 '땅 쪼개기'를 통한 지분분할 등기를 내는 방식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는 앞서 도안2지구 내에서 한 필지당 수십 여명에서 수백여명이 '땅 쪼개기'를 통한 지분분할 등기를 내는 등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거래 사례를 보도했다.
31일 부동산 업계 및 본보 조사 결과, 대전시 모 부서에 근무하는 K씨는 개발이 예정된 도안2지구 내 다수의 필지에서 공유지분을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K씨는 용계동 A필지(**번지, 196㎡, 대지)에서 전체 면적 중 1㎡(0.3평)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였다. 이 토지에는 총 59명의 공유지분권자가 등기명의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K씨는 또 용계동 B필지(***번지, 853㎡)에서 전체 면적의 2㎡(0.6평)의 땅을 작년 8월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토지에는 총 56명의 공유지분권자가 명의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K씨는 이와 함께 용계동 C필지(2**-*번지, 628㎡, 전)에서도 34㎡(약 10.2평)의 면적에 대한 지분을 취득한 상태다. K씨가 이 토지를 거래하며 신고한 가격은 6390여만원으로, 사실상 3.3㎡(1평)당 약 630만원에 이 토지를 매수한 셈이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거래 및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K씨의 경우 특히 A필지와 B·C필지의 등기상 주소가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해 K씨는 "A필지에 등재된 주소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 거주지 주소간 서로 다르게 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이 같은 거래 현상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보상이 아닌, 개발된 이후 받을 토지(환지)나 상가 (건축)분양권 등 특정 목적을 겨냥해 거래하는 것 같다"며 "현실은 이와 달라 투자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은 물론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도 땅 쪼개기를 통한 지분분할 등기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공무원 신분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한 개발시행사 대표는 "지분 분할 방식의 토지거래는 사실상 투기나 다름없다"며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공무원 윤리 위반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온다"고 했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든, 아니든 공직 신분으로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는 명확한 한 두 사례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 투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본보는 도안2지구 내에서 표본으로 6개 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의심되는 일부 사례를 선별한 뒤 1대1 직접 전화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이번 표본조사 외에도 추가로 더 많은 토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계속 해 나갈 방침이다.
최태영 기자 ctywoo@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