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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광역시 없는 설움"⋯전북 광역교통망 지원 '대광법' 개정 속도내나

국토부, 이달 말 용역 마무리⋯김윤덕 의원 개정법 발의 상태
광역시 없는 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권' 포함 골자
작년 전북도 '강소권교통특별법' 진척 없어, 대광법 통과돼야

 

 

전주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 정부의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범위 조정' 관련 연구 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대광법 개정 논의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2019년 국토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광역교통 2030 사업)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 1192억 가운데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같은 논리로 국토부가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했을 때도,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을 신청할 수조차 없었다.

전북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자 생활인구가 100만이 넘는 중추도시인 전주와 그 인근 도시의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 광주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현행 대광법상 대도시권의 범위가 광역시가 있는 지역으로 국한돼, 전북의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2020년 7월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용역 결과는 이달 말께 최종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라 대광법 개정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만약 용역에서 법 개정 없이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도출된다면 그 방안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가 제정을 추진한 '강소권교통특별법'은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권 메가시티(전북·강원·제주) 중 하나였던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당 논의는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문민주moonming@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