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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공공분양의 최대 20배… ‘발코니 확장비’에 숨은 꼼수

 

최근 부산에서 분양한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가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최대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이 분양가 심사에 묶여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자 발코니 확장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분양가를 높이는 ‘꼼수’를 두고 있는 것. 수분양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는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인 비용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3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 19블록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총 953세대)의 발코니 확장비는 110만~470만 원대이다. 앞서 분양한 ‘강서자이 에코델타’(20블록)의 발코니 확장비는 최대 430만 원대이며, 지난해 말 분양한 ‘호반 써밋 스마트시티’는 440만~520만 원대 수준이다. 이들 아파트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민간 아파트와 동일한 품질로 시공된다.

 

일반 아파트 거의 2000만 원대

동일 평형에 같은 품질 시공

공공분양보다 통상 4~5배 비싸

조정지역 분양가 심사에 묶여

분양가 편법 인상 수단 악용

원가 공개·표준 확장비 제시해야

 

 

반면 최근 부산에서 분양된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는 대부분 2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올해 4월 분양한 해운대구 센텀 아스트룸 SK뷰(750세대)의 발코니 확장비는 84㎡ 기준 2160만~2180만 원 수준이다.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 포레스티지(4043세대)의 전용면적 84㎡ 발코니 확장비는 이중창 종류에 따라 최고 2690만 원에 달한다.

 

확장 면적 등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비용만 단순 비교하면 일반 아파트는 에코델타시티의 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인데도 발코니 확장비가 최대 20배 넘게 비싼 셈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 전후 공사비 총액을 비교해 그 차액만큼 발코니 확장 공사비로 책정한다. 발코니 확장 때 필요한 단열재 규모나 창호 종류에 따라 비용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일반 민영 아파트 경우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비를 임의로 결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민영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를 통해 가격 통제를 받지만, 발코니 확장비 심사를 위한 별도 기준은 없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제공부터 1억 원이 넘는 곳까지 들쑥날쑥하다.

건설사들은 발코니 확장비에 공사비뿐만 아니라 붙박이장 등이 포함돼 가격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 발코니 확장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일 뿐이어서 일률적인 잣대로 비용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일부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확한 공사비 내역을 알 수 없는 발코니 확장비 책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수분양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고 있고, 건설사가 이미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발코니 확장비가 투명하게 책정돼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서성수 원장은 “업계에서 규제를 피해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발코니 확장비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사의 발코니 확장비 바가지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사비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거나 표준 확장비를 제시해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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