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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무사증 입도 외국 관광객들 단체로 잠적

지난 22일 방문 몽골인 23명 연락 두절...태국인 10여 명도 귀국하지 않아
몽골인 1명·태국인 4명 제주 빠져나가려다 적발...관광시장 악영향 우려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가 재개된 이후 전세기를 통해 제주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잠적하면서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잠적한 외국인들이 불법취업을 위해 실제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외국인 관광시장 확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통해 제주를 몰래 빠져나가려던 몽골인 A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입도한 관광객 중 1명으로 다음날인 23일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 제주~목포간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심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는 한국에서 불법취업을 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인 또 다른 몽골인에게 취업 알선을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출도를 시도한 A씨와 알선자를 출국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A씨를 비롯해 지난 22일 제주를 방문한 몽골인 관광객 150여 명 중 23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관광업계에서는 이들이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태국 방콕에서 전세기를 통해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로 들어온 170여 명 중 10여 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4명이 불법취업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려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적발됐다.

적발된 태국인들은 각각 2명씩 짝을 지어 지난 3일과 4일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제주를 빠져나가기 위해 승선권을 구입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여객선사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우리나라와 태국 간에는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사전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태국인들을 지난 6일 출국 조치했다.

제주 무사증 재개로 관광시장이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불법취업을 위해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광업계와 관계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두영 기자 kdy84@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