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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63층보다 높으면 안 된다” BIFC 주변 재개발 층수 제한 논란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인근 재개발 사업장이 층수를 제한한 부산시 도시경관심의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아파트 최고층 높이가 BIFC보다 낮은데도, 층수마저 BIFC의 63층보다 낮아야 한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부산의 랜드마크인 BIFC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추후 이 일대 개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번 주 내 부산시 등에 경관심의 재심의 결과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고 69층 계획 문현1구역 사업

지난달 도시경관심의서 제동

“BIFC 위상 고려해 높이 재검토”

조합 “건물 높이는 낮아” 반발

랜드마크 주변 개발에 시금석

 

문현1구역은 지난달 열린 경관심의에서 ‘인근 BIFC의 위상을 고려해 289m 이하, 63층 이하로 높이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당시 조합 측이 경관심의에 제출한 아파트 최고층은 69층, 높이 265m에 달한다. 최고층 높이가 289m 이하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최고 층수를 63층 이하로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현1구역은 남구 문현동 788-1 일대 6만 8160㎡ 규모로, 상업시설이 포함된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주거시설 25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문현금융단지와 인접한 상업지구에 위치해 2008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 최고 높이 26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정됐다.

 

부산시는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 한 동에 8개 라인이 붙어 있는 형태를 재조정하라는 요구도 했다. 8개 라인으로 이뤄진 건물이 압도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변 경관과 조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또한 BIFC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 사항으로 해석된다.

심의에 참석한 한 경관심의위원은 “BIFC는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대표하는 곳”이라며 “통상 일반인들은 층수로 건물의 위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근 주거시설이 BIFC 층수보다 높으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조합 측은 경관심의위원회의 요구가 과하다고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1차 심의 때 스카이라인을 고려하라는 주문을 받고 1단지 높이를 조정해 심의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2차 심의 때 BIFC를 기준으로 층수를 낮추라고 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합원들도 사유재산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2008년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사업성을 따져 조합이 설립됐다”며 “이후 들어선 BIFC 건물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오래 살았던 원조합원이 추가분담금 때문에 새 집에 못 들어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재심의 결정은 BIFC 인근 상업지구 내 건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문현금융단지와 동천 사이 상업지구는 약 25만㎡에 달하며, 대부분 노후 주택과 상가 건물이 밀집해 있다. 문현금융단지가 발전할수록 인근 상업지구 내 건물의 재정비 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경관심의 결과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심의에 참여한 경관심의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안다”며 “주변 경관에도 영향을 줄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