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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

‘원숭이 두창’ 국내 유입 우려
PCR검사 입국 전·후 2차례 유지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다만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의 국내 유입과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등이 우려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됐고, 독일, 영국, 덴마크 등에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국제적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접종 여부나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의 탑승을 제한해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BA.2.12.1 등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을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원숭이두창 등 신종감염병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WHO는 다른 국가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8일 발령할 예정이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를 격리 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세부계통 변이 35건이 국내에서 새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1주차인 지난주(5월29일~6월4일)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35건이 추가로 확인돼 역학조사 중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BA.2.12.1이 25건 추가 확인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우세종이 된 BA.4와 BA.5가 각각 2건, 5건 새로 검출됐다.

감염자들은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다. BA.2.12.1은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30%가량 빠른 BA.2보다도 20% 정도 더 빠른 전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4와 BA.5 역시 BA.2보다 빠른 전파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에선 코로나19신규 확진자가 347명(광주 142명, 전남 205명) 발생하는 등 안정세를 이어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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