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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경우의 수 예측불허 양상

‘무공천’ 과 ‘전주시장 선거 2라운드’ 예측
원칙대로라면 무공천해야지만, 정운천 당선 부담감
전주시장 경선 후보들 다시 뛰어들지 관심
자천타천 12명 거론 후보군만 축구팀 규모

 

 

내년 4월 초로 예정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둘러싼 경우의 수가 다양해지면서 그 판세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무공천’과 ‘전주시장 경선 후보들의 참여’로 압축됐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후보 외에 누가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로 우선 무공천 여부가 결정된 이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를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주을의 경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상직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해 한동안 무소속 이었던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그리고 민주당이 당헌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천과정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원칙대로라면 무공천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던 만큼 이에 대한 책임론이다.

 

무공천이 확정되면 민주당 소속 후보 일부는 탈당해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8월 전당대회 후 전주을 지역위원장이 결정되면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구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속단하긴 이르다.

 

전주을 지역위원장이 결정되면 내년 4월 재선거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고작 1년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숨을 고를 수도 있다. 무공천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가 다시 전주을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경우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재선의원이 탄생하는 만큼 그 의미도 남다르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반대로 공천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질타와 여론의 십자포화가 예상된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출마예상자는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 재선),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 초선)·이덕춘 변호사(전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고종윤 변호사(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장)·최형재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전 전주을지역위원장)·임정엽 전 완주군수·유성엽 전 의원(18, 19, 20대 국회의원)·이정헌 전 JTBC앵커(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센터장)·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특별위원장, 정의당 오형수 전북도당위원장 등이 꼽혔다. 여기에 최근엔 전주시장 경선에서 석패했던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후보군에 추가됐다. 이들만 하더라도 거론되는 후보군만 축구팀 규모다. 유력 후보로 평가되는 조 전 원장 본인은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못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를 전면에서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그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시장 경선 후보들이 나설 경우 전주을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선거구도는 지금보다 더 혼전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군 역시 8월 전당대회에서 전주을 지역위원장 임명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재선거나 보궐 선거 모두 지역민이 선거로 뽑은 선출직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들을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지만, 그 내용은 조금 다르다. 

 

'보궐 선거'는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사망 또는 사퇴할 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과정이다. 이와 달리 전주을과 같은 '재선거'의 경우 선거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될 때 치러지게 된다. 전주을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기 때문에 재선거가 확정된 사례다. 

 

김윤정kking152@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