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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

19일부터 3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도지사·교육감·도의원·비례대표·국회의원 등 103명 출사표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지지 호소...규정 따라 방법 제한 내용 달라 각별한 주의 요구

 

19일부터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법의 정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지만, 저마다 규정이 달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19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제주도지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민의힘 허향진,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 후보가 등록했다. 교육감 선거에는 김광수 후보와 이석문 후보,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김한규, 국민의힘 부상일, 무소속 김우남 후보가 등록했다.

32개 도의원 선거구에는 모두 65명, 비례대표 도의원은 20명, 교육의원은 9명이 후보 등록해 후보자는 총 103명이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방법과 제한되는 내용이 다르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와 교육감, 국회의원, 지역구 도의원과 교육의원, 비례대표의 선거운동 방법이 일부 다를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 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