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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기도 광역의원 12석 늘어난다… 화성·고양·용인 '선거구 2곳 더'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광역의원 정수는 12석, 인천시 광역의원 정수는 3석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14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현행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전국 광역의원 정수를 38석, 기초의원 정수를 48석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129석에서 12석 늘어난 141석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야·정개특위 ‘획정안’ 합의
하한선 미달 연천 등 1명 유지
인천 정수는 3석 증가한 36석
경기 3곳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경기도 내 선거구 상한 인구선인 14만4천667명을 웃도는 곳에 대해 추가 신설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론 수원·평택·남양주·시흥·하남·파주에서 선거구가 1개씩 늘고, 화성과 고양, 용인은 각각 2개씩 추가 신설된다.

다만, 정개특위는 선거구별 인구가 상한선을 넘었더라도 미세조정이 가능한 선거구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유지했다. 수원3·성남2·의정부4·부천6·고양4·고양9·남양주5·시흥4·이천1·김포4 선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광명1·여주2·동두천1·연천 선거구 등 인구 하한선(4만8천223명)에 못 미치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통폐합 대신 주변 지역과의 조정 또는 최소 정원(1명)을 유지하도록 배려했다.

인천은 33석에서 36석으로 3석이 늘었다. 인구상한선(12만3천139명)을 넘긴 4개 선거구 중에 연수1·서1·서3 선거구를 쪼개 각각 1개의 선거구를 신설하고, 미추홀4 선거구에 대해선 주변 읍면동과 조정하도록 했다. 하한선(4만1천47명)에 미달된 옹진군에 대해선 최소 정수 1인을 보장했다.

여야는 이날 선거구획정의 최대 쟁점이 됐던 3~5인 중대선구제의 시범 실시에도 합의했다. 시범실시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전국 11개 선거구에 시행된다.

이에 맞춰 ‘하나의 시·도 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들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3면(광역의회 의원 정수 늘려 '지방의회 소멸 방지' 여야 합의)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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