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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문 정부 5년간 경기도 전세가 44% 상승… '임대차 3법' 영향

 

 

문재인 정부 5년간 경기도 전세가격이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출범한 정권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임대차 3법'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5일 부동산R114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간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44.81% 상승했다. 전국 평균인 40.64%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는 4위였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으로 75.92% 올랐다. 수도권에선 인천이 38.59% 올라 5위를, 서울이 47.93%가 올라 3위를 차지했다.

다만 현 정부 임기가 1개월가량 남았음에도 전세 가격이 과거보다 안정돼 있어 변동률은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국 평균 40.64%보다 높아
인천 38.59% 서울 47.93%
"전세 물량 소통수준 낮췄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세 가격은 임대차3법 중 2020년 7월31일 시행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이후로 폭등했다. 시행 전 3년 2개월 간 경기도 전세 가격은 9.19% 증가에 그쳤지만, 시행 이후 1년 7개월 간 32.63%가 올랐다. 인천은 4.98%에서 32.02%로, 서울은 17.09%에서 26.33%로 각각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전세 가격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며 "2년 주기 임대차계약이 4년으로 바뀌고, 5% 상한제가 생기면서 전세 물량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전세시장은 꾸준한 가격 오름세를 보인다. 경기 변동에 따라 매매시장이 요동을 치는 것과 달리 전세시장은 공급량 등 수급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이명박 정부 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 5년간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 -5.58%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시기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39.65% 올랐다.

윤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은 임대차 시장의 경직성을 높였다"며 "새 정부가 임대차3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 혹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 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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