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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6년 진통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 결국 협약 해지

시, 사업시행 지연·기피 이유로 사업자에 실시협약 해지 통보
협약보증금 몰수·손배 등 진행 사업정상화 위한 용역 추진 계획 새로운 문화공간 전환 모색도
사업시행자 “소송 등 법적 대응”

창원 대표 한류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려던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이 착수 6년 만에 백지화되고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기부채납과 콘텐츠 투자 등 공공투자와 운영 활성화에 책임이 있는 사업시행자 (주)창원아티움씨티의 귀책을 물어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 이를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은 지난 2016년 (주)창원아티움씨티에게 의창구 팔룡동 사업부지 개발권을 주는 대신 문화복합타운 시설 기부채납과 K-POP 콘텐츠 투자, 운영참여자인 SM과 운영법인을 설립해 20년간 운영키로 하고 2017년 착공했지만, 현재까지도 정상 개관하지 못하고 있다.

 

 

 

정현섭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창원아티움씨티는 SM과 시설투자, 콘텐츠 비용, 운영손실책임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협약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고,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콘텐츠를 완비하지 않아 개관을 불가하게 하는 등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해왔다”며 “더는 사업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협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정 국장은 “부동산 개발이익만 얻고 시설 완비와 운영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른바 ‘먹튀’를 연상케 하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태를 보인 사업 시행자, 또 시행자와 갈등을 빚으면서 콘텐츠 제공에 소홀히 한 SM 등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법적, 행정적 모든 책임 등 강력히 대응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실시협약 해지와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납부하고 시가 보관하고 있는 협약이행보증금(101억원) 몰수 조치 △창원문화복합타운 건축물과 일부 토지 등 모든 공공사업시설을 창원시로 귀속조치 △사업시행자와 운영참여자의 모든 권한과 권리 회수 △실시협약 해지의 사정변경에 따라 관리운영협약 해지 △책임 미이행으로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문화복합공간으로 창출되길 원했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그렇지만 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당연히 협약 해지할 수밖에 없고,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협약 해지와 별도로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내 전문기관 용역을 진행해 정상화 방안을 수립한 후 시민, 시의회, 운영위원회, 민간 콘텐츠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올 하반기에 운영자를 모집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보증금 회수가 완료되면 시민문화발전을 위한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에서 귀책이 어느 쪽에 있는지 등을 판단하겠지만 소송과 관계없이 창원문화복합타운 활성화를 위한 용역은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시행자인 (주)아티움씨티는 22일 창원시의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 등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티움씨티 측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을 중단한 창원시를 고발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길만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더 빠른 길”이라며 “창원시의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포함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개관 미이행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당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될 수 없고, 귀책 사유는 창원시에 있다”며 “개관이 되려면 운영법인과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돼야 하고, 운영법인에 의해 운영개시가 되려면 기부채납이 완료돼야 하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티움씨티 관계자는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무효 소송보다는 기부채납 문제부터 해소해야 하므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는 소송을 먼저 진행할 계획이며 손해배상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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