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경남신문) 창원시 “사화·대상 민간공원 조성사업 문제없다 ”

시의회에 타당성 검증 중간결과 보고
분양가 등 적정 판단… 후속조치 추진

창원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추진되는 사회공원·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검증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날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타당성 검증 중간결과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20년 5월 민간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체결 후 공동주택 세대 수와 분양금액 등을 상향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지난해 11월부터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등 2곳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

 

창원시는 검증용역 결과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도시공원법과 관련 지침에 따른 검증결과 총사업비 산정, 분양가 및 세대 수 규모 등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도시공원법이 아닌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야 하고, 제안서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창원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이미 전국 77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도시공원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에서도 민간투자법 적용을 받는 사업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경남연구원 측의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타당성 검증결과와 시의회 의견 등을 토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화공원은 1965세대(당초 1580세대), 분양가 3.3㎡당 1452만원(당초 1300만원)에 민간 사업시행자 보장수익은 7%, 대상공원은 1779세대(당초 1735세대)에 분양가는 3.3㎡당 1458만원(당초 1350만원)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춘수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검증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기준수익률 이상 발생 수익은 전액 환수조항이 마련돼 있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업체 봐주기 사업계획 변경이 결코 아니다”며 “하루빨리 사업을 마무리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사업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대상공원은 3월 말, 사회공원은 6월께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전망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