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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건설업계 '1호 처벌' 몸 사리나… 일제히 멈춘 공사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 수 없어'.

27일 오전 화성 남양읍의 한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 공사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을씨년스러웠다. 들리는 것은 새 소리뿐. 공사장을 오가는 차량이나 인적은 보이지 않았고 높이 솟은 타워크레인도 가동을 멈춘 상태였다.

이곳은 2주 전 하청업체 노동자가 공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곳이다.

인근 상가에서 일하는 A씨는 "문을 닫아놔도 공사장 소리가 시끄럽고 분진도 심했는데 사고 이후엔 공사를 멈췄는지 조용하다"고 말했다. 인근 공사장 역시 일손을 멈춘 채 현장 관리 인력 몇 명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같은 날 찾은 수원의 한 대형 쇼핑몰 공사 현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콘크리트 타설 등은 중단된 상태였고, 폐기물을 정리하는 인부 몇 명이 전부였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공사장 역시 적막감만 흘렀다.

2주전 사망사고 화성 남양읍 현장
차량·인적 안보이고 크레인 멈춰
수원도 곳곳 중단… "연휴 앞당겨"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공사장이 멈췄다.

건설업체들이 저마다 처벌 '1호' 대상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업계의 불안감은 일제히 멈춰선 현장에서 역력히 드러났다. 최근 광주광역시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점도 한몫을 했다.

공사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모두 "곧 설 연휴이기도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때문에 연휴를 며칠 앞당겨서 시행했다"고 입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관공서에서 점검을 나온다고 하니, 괜한 일을 벌이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다.

한 작업자는 "아침 조회 때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니 안전 수칙을 철저히 하자'는 말이 나왔다. 아직 안전 조치 강화 등 구체적 지침은 내려온 건 없는데, 다들 걱정이 큰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구체적 안전지침 전달 아직 없어"
건설노조 "중소 건설사들 걱정 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되는 것은 피하고 싶은지 기업들이 경기도 내 굵직한 공사 현장 공사를 '올스톱'시켰다. 설 연휴여서 쉰다는 건 이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매뉴얼을 건설업체들에 배포했지만 아직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업체들이 많다. 안전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 여력이 없는 중소 건설사들의 걱정이 큰 편"이라고 밝혔다.

/조수현·이자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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