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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포항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서 나온 사토 불법유통…관계당국은 '모르쇠'

신고없는 골재, 저가에 현장 공급되면 "부실공사 우려"

 

 

경북 포항 남구 오천읍 일대에 1천144가구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 중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 현장에서 나온 돌과 흙 등이 불법 유통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골재가 공사 현장에 쓰일 경우 붕괴 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강력 단속을 요청하고 있다.

 

매일신문 취재팀이 현대산업개발 현장에서 흙 등을 싣고 야적장을 오가는 차량을 확인한 결과 흙 등은 논이나 밭 복구에 쓰이거나 매립장에 사토 처리되지 않고 일부 업자에 의해 불법으로 모래와 자갈 등으로 선별 과정(모래·자갈)을 거친 뒤 레미콘 공장 등에 팔리고 있었다. 업자는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나온 많은 양의 흙 등을 실어 버리는 작업을 A업체에 맡겼고, 이 업체는 흙을 사토장이 아닌 야적장에 팔아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 또 A업체는 포항 남구 장기면 방면의 한 공터에 나중에 팔기위한 용도로 질 좋은 흙과 자갈을 따로 모으기도 했다.

 

A업체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골재 운반비를, 야적장에게는 골재 판매비용을 받으며 배를 불렸고, 야적장에서는 선별·파쇄개발 행위 없이 골재를 팔아 돈을 챙겼다.

 

서로의 이권이 만들어낸 명백한 불법이지만 포항시에서는 규제보다는 "이해관계인들 서로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모른 체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불법 골재유통이 구조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엄중 대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중순 경북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포항 사례처럼 사토를 가져와 무단으로 선별·세척하다, 해당 지자체에 적발된 업체는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해당업체가 과한 처벌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고하지 않고 골재를 선별·파쇄할 경우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가 저가에 공급·판매될 수 있다. 부실한 골재의 건설현장 사용을 막고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확립이 필요하기에 처벌은 적정하다"고 했다.

 

포항의 한 골재업 관계자는 "포항은 유독 골재채취법에 대한 관리가 취약하다보니, 관련해서 불법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면서"포항시 등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골재업 전반에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골재채취법 22조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암석 등을 채취해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해서는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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