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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못마땅한 해상풍력' 못미더운 행정기관

 

 

국내외 대형 발전사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발전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어민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행정기관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업자들 일방 진행 '어민 갈등'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덕적군도 해역 일원에 설치한 풍황계측기 4개 중 2개를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옹진군은 굴업도에 설치한 풍황계측기 1개를 철거하라고 '씨엔아이레저산업'에 명령했다.

풍황계측기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바람 세기 등을 측정하는 장비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따질 때 핵심으로 보는 항목이다.

오스테드가 설치한 4개의 풍황계측기 중 2개는 옹진군 관내 해역에 있고, 2개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위치해 있다. EEZ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때는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오스테드는 옹진군에 관련 인허가를 신청했고 옹진군은 법률적 검토 없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테드 풍황계측기 설치 인허가
권한없는 옹진군서 검토없이 승인
인천해수청 뒤늦게 2개 철거명령
'씨엔아이'는 산지 전용 허가안내


이를 뒤늦게 인지한 해수부 산하 인천해수청은 EEZ에 설치한 2개의 풍황계측기를 무허가 시설물로 판단해 철거 명령을 내렸다. 씨엔아이레저산업은 굴업도 내 야산에 1개의 풍황계측기를 설치했는데, 옹진군은 씨엔아이레저산업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뒤늦게 철거 명령을 내렸다.

결국 오스테드는 불법 풍황계측기로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꼴이 됐다. 발전사업 허가를 이미 받은 씨엔아이레저산업 또한 불법 풍황계측기를 통해 나온 자료로 허가를 받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전기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이유로 발전사업 허가를 보류하거나 취소할 경우, 발전사업자와 관련 행정기관 간 법적 분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 발전사와 어민들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마저 부실하게 일을 처리한 셈이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오스테드(1천600㎿)를 비롯해 남동발전(640㎿), 씨엔아이레저산업(233㎿), OW코리아(1천200㎿) 등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겠다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곳만 14개 업체(23개소)에 달하는 등 무분별하게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市 "인천 앞바다 처음 사업 실수"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앞바다에서 이런 대형 풍력발전사업이 처음 진행되다 보니 관련 행정기관들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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