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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10일부터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적용…대형마트 방역패스 주목

기본권 침해 등 방역 패스 논란도 여전…법원 판단에 달려

 

 

오는 10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이들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패스 시행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 등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현장 안착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형마트·백화점 이용시 QR코드 등 인증 필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앞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해야 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의 경우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를 내야 한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0일부터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이 내려진다. 아울러 방역패스는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방역 패스 반발 확산일로= 방역당국은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방역패스 시설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시설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 미접종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 패스 확대 반대 및 철회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청원인은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으며 백신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국가가 개인에게 백신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패스 시행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일명 방역패스라는 이름 하에 이뤄지고 있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나서부터 접종자, 미접종자를 구분 지어 국가 내 양극화 현상을 극대화하고, 미접종자라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가 생겨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백신을 꼭 맞아야 한다면, 백신의 제조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다는 명백한 증거와 안정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원, 독서실 등 방역패스 제동…법원에 쏠린 눈= 대규모 점포보다 먼저 방역 패스가 적용됐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일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멈춘 상태다. 법원이 학부모 단체 등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학원,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정부 방침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상실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1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